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11일 도곡역 지하철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로 기소된 조모(7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200여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나온 전력이 있어 지하철 방화의 위험성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며 “사람이 있는 지하철에 대한 방화 범죄는 피해의 크고 작음을 떠나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돼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조씨가 만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누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원하는 만큼 배상을 받지 못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 5월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다행히 같은 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화해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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