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웃집에 계란 투척 저스틴 비버 보호관찰 2년·사회봉사 5일 처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웃집에 계란 투척 저스틴 비버 보호관찰 2년·사회봉사 5일 처분

입력
2014.07.10 20:00
0 0

이웃집에 계란을 던져 기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할리우드의 ‘말썽꾼’ 가수 저스틴 비버(20ㆍ사진)가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릴런드 해리스 판사는 10일(현지시간) 비버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5일간의 사회봉사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피해 가족에 대한 2년간의 접근금지 처분과 함께 훼손된 주택의 수리비로 8만900달러(약 8,181만원)를 배상하도록 했다.

계란 투척 사건은 올해 1월 일어났다. 로스앤젤레스 근교 도시 칼라바사스의 고급 주택단지 가옥에 누군가가 계란을 던져 집이 훼손되자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웃집에 살던 비버가 계란을 던지는 장면이 찍힌 방범용 카메라 영상이 발견됐다. 이날 법정에는 비버 대신 그의 변호사가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기소 당시 비버의 변호사는 “그냥 좀 심한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비버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입건되는가 하면 자신을 무단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여성의 휴대전화를 낚아챘다가 강도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끊임없는 말썽으로 악명이 높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