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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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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속도’

입력
2014.07.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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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압수수색 CCTV 자료 확보… 검찰, 경찰에 배당 ‘정치적 부담 說’

서병수 부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8일 경남 창원의 모 골프장을 압수수색해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골프장은 오 전 후보가 세월호 애도 기간인 4월 19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소다.

서 시장은 지난달 2일 후보자 방송토론에서 오 전 후보에게 “세월호 애도기간에 골프를 쳤다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하면서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튿날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 후보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사흘 뒤인 지난 4월 19일 모 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4월 19일 오 후보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캠프 관계자는 “CCTV와 휴대폰 위치 확인 결과 당시 오 후보는 골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다각도로 수사 중인 만큼 아직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 수사에 필요한 건 모두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 시장 측은 6ㆍ4 지방선거 운동 기간 오 전 후보를 상대로 세월호 애도기간 골프, 종북좌파 발언, 논문표절 문제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오 후보 측은 이 중 7건의 의혹과 관련해 서 시장을 포함, 모두 10여명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부산 연제경찰서에 배당하고 수사를 지휘 중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중요 고발 사건을 부산지검 공안부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 건 정치적 부담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오 전 후보 측은 “온 국민이 함께 울었던 그 당시에 골프를 친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린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서 시장 쪽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찰이 고소고발건과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예상하며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이 끝나는 대로 피고발인 측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 시장 측 관계자는 “당시 믿을 만한 제보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질의한 것인 만큼 허위사실 유포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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