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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터미널 특혜 의혹 관련 대전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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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터미널 특혜 의혹 관련 대전시청 압수수색

입력
2014.07.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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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0일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시행협약 체결과정 특혜의혹 논란과 관련, 대전시 감사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는 터미널사업자 공모과정에서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지난 4월 대전도시공사가 현대증권ㆍ롯데건설ㆍ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과 협약서 제출기한을 10일이지나서 협약을 체결한 것이 특혜라고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 날 압수한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해 협약 체결과정에서 실제로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 업체와 도시공사 사이에 검은 거래 여부 등도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대전시는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관련, 지난 1월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사장 등 2명에 대해 공모지침 위반 책임을 들어 징계요구하고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시공사는 2월 이사회를 열고 사장에 주의, 사업을 주관한 개발사업팀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전시 관계자는 검찰의 갑작스런 압수수색에 대해“상당히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도시공사에 대전시 감사관실 출신이 근무하기 때문에 대전시가 봐주기식 감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 해소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공모지침을 위반한 현대증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며 법원에 낸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현재는 시행협약 무효확인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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