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검토해온 법제심의회는 9일 회의를 열어 범죄 혐의자가 수사에 협력하면 형사처분을 감경하는 ‘사법 거래’(사전형량조정) 제도를 뇌물, 사기 등의 지능범죄와 총기ㆍ마약 범죄에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재판원(한국의 배심원) 재판과 검찰의 독자 수사 사건에 대해 경찰ㆍ검찰의 혐의자 취조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ㆍ녹화하도록 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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