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백용하)는 9일 이선애(86) 전 태광그룹 상무에 대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구치소 측은 이 전 상무의 건강이 위중한 상태라고 판단,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8일 소집했으며 이 전 상무가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가 상태를 점검하고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뒤 형집행정지 허가를 의결했다. 이 전 상무는 뇌경색으로 인한 고도의 치매가 진행 중이며 관상동맥 협착증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돼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이 전 상무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이 전 상무는 3년 6개월의 형기를 남겨 두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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