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 참고인 자격 소환 조사
정상혁(72) 보은군수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까지 받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8일 오후 정 군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군청 공무원들이 개입하도록 지시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정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정 군수는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조만간 정 군수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생각이다.
다음에는 정 군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할 수는 없으나 혐의 사실이 입증되면 곧바로 처벌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6·4지방선거 전인 5월 22일 보은군수 비서실과 행정계, 통신실 등을 압수수색해 일부 군청 공무원의 출판기념회 개입 사실을 확인,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을 위해 공무원들이 군민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정황까지 포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일반적으로 기관ㆍ단체장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운동 외 활동으로 보지만, 출판기념회 준비에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개입시켰다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면 정 군수는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당선 무효형까지 받을 수 있다.
정 군수는 지난 3월 1일 보은군민체육센터에서 문학작품집 '촌놈이 부르는 희망노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경찰은 4월 말쯤 이 출판기념회 개최에 공무원 상당수가 직접 관여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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