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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 위한 국가개조,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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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 위한 국가개조,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다

입력
2014.07.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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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세월호 참사 대응실태 중간감사결과를 보면 사고 순간부터 전복까지 구조 골든타임 1시간27분 동안 선원들은 물론이고 구조기관들까지 모두가 무감각한 상황판단과 어설픈 행동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월호의 급변침 후 표류하기 시작한 당일 오전 8시50분부터 선체가 100도 이상 기울어 전복된 10시17분까지 최소 10차례 이상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 날려 버렸다.

알려진 대로 세월호는 사고 후 9시50분까지 7차례나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 지시만 했다. 목포해경은 9시4분 승무원의 사고 신고로 상황을 파악했지만 승객들의 갑판 집결과 퇴선 유도를 지시하지 않았다.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는 9시7분부터 20분 동안 세월호와의 직접 교신을 통해 긴박한 상황을 파악했지만 구조본부 등에 전달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시24분 세월호로부터 승객 비상탈출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은 서해해경청은 “선장이 현장상황 파악해 결정하라”고만 말했다. 해경123정은 9시30분 현장에 도착해 갑판과 해상에 승객들이 없어 즉각 퇴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선실진입이나 승객 퇴선유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9시37분과 43분쯤 해경본청과 서해해경청, 목포해경도 각각 대다수 승객의 선내 대기 상황을 파악했지만 선내진입과 승객 퇴선유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이외에도 사고 당시 관제모니터링에 소홀하거나 출동 지시가 늦게 내려지는 등 대응도 소홀했다.

위험의 정도 등에 대한 판단은 현장에서 불확실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구조기관 중 단 한 곳이라도 위험 징후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판단ㆍ행동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그간의 훈련이나 재난매뉴얼이 얼마나 형식적이길래 약속이나 한 듯 무사안일로 대응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특히 청와대 안보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사고 소식을 접하고,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대책회의도 없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니 어이가 없다.

이번 중간감사에서 여객선 운항과정의 부실 인허가, 부당 검사 등 직간접적인 사고 원인과 관련해 중앙재해대책본부, 인천항만청, 한국선급, 해운조합, 인천해경 등 새롭게 드러난 관련기관의 비리와 업무태만, 대응미숙도 수십 가지가 넘는다. 결국 세월호 참사는 저마다 사리(私利)를 앞세운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이 모이고 쌓여 발생한 대재앙이다.

정홍원 총리는 어제 공직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의식개혁 분야에서 적폐를 일소할 민관합동 국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출범하고, 안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될 혁신 마스터플랜을 내년 2월까지 완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거 대재난이 있을 때마다 무수한 대책들이 쏟아냈지만 이번 사고에서 여전히 무용지물로 확인됐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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