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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청문회 당일 누락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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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청문회 당일 누락 세금 납부

입력
2014.07.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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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중에 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질의에서 '세금 탈루를 인정하느냐'는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세무사무실의 실수로 (외부활동에서 벌어들인) 기타소득 신고에서 몇 가지가 누락된 것을 확인, 오늘 113만원을 냈다"고 답변했다.

이날 정 의원과 진선미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2011년 이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겸임연구원으로서 받은 연구비(3800만원), 2009∼2013년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한국국제연합봉사단 등에서 받은 강연료(1200만원) 같은 부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약 6000만원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200여만원)'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오전 질의까지만 해도 "탈세한 적이 없다"고 버텼으나 야당의원들의 추궁이 거듭되자 오후 질의에서 착오로 누락된 세금을 이날 뒤늦게 낸 사실을 밝혔다.

탈세 사실을 인정하라는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정 후보자는 "의원님의 말이 맞다면 탈세"라며 한발 물러섰다.

또 탈세액이 113만원이 아니라 200여만원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 후보자는 "빠진 부분이 있다면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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