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이달부터 진료비의 20~30%만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형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정부가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 무능력자 세대 구성원)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는 진료비의 20%만 지불하면 된다. 2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자세대 구성원)는 30%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는 개당 139만~180만원이 드는 임플란트 시술을 23만~39만원에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이달부터 본인부담금 50%를 내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있다. 다만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수는 평생 2개로 제한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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