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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끄고 피의자 폭행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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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끄고 피의자 폭행한 경찰

입력
2014.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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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절도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폐쇄회로(CC)TV를 끄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독직폭행)로 전직 경찰관 박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팀 소속이었던 박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쯤 형사과 진술영상녹화실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A(24)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다. 박씨는 A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자 후배 경찰관을 시켜 CCTV를 끄고는 “왜 거짓말을 하냐. 형사가 우습게 보이냐”고 욕설을 했으며, A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린 데 이어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8분에 걸쳐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13명 중 12명 불구속 기소)을 토대로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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