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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로 방치된 뚝섬선착장, 시민 품에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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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로 방치된 뚝섬선착장, 시민 품에 돌아올까

입력
2014.07.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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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실내장식 업체 권리 다툼에 4년 넘게 방치… 시민 불만 높아져

흉물로 방치된 뚝섬유람선선착장 입구에 유치권 행사로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흉물로 방치된 뚝섬유람선선착장 입구에 유치권 행사로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서울 뚝섬한강공원엔 낮에도 귀신이 나올 것 같은 흉측한 건물이 강변에 떡하니 자리하고 있다. 운영이 중단된 채 4년 넘게 물때와 먼지만 덕지덕지 쌓인 뚝섬유람선 선착장이다.

서울시는 뚝섬유람선선착장이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자 특단의 조치로 해당 선착장의 운영권을 지닌 이랜드크루즈를 상대로 시설물 점용 허가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이랜드크루즈와 선착장 리모델링 공사업주 간의 소송 문제로 4년 가까이 방치돼 온 뚝섬유람선선착장의 정상 운영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음을 최근 이랜드크루즈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유람선선착장은 개인재산인 동시에 공공하천에 위치해 있어 모든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재이기도 하다”며 “이로 인해 서울시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랜드크루즈가 운영권을 지닌 한강의 7개 유람선선착장 중에서 뚝섬선착장에 한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강의 흉물로 떠오른 뚝섬선착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다.

실제 뚝섬유람선선착장은 폐허에 가깝다. 광진구 자양동 뚝기축제광장 맞은 편에 위치한 이 곳은 의자 등 잡동사니가 바닥에 나뒹굴고 창문에는 ‘유치권 행사 중. 공사업체 일동’이라는 글씨가 스프레이로 쓰여진 채 현재 출입이 폐쇄된 상태다. 지붕 또한 보기 흉하게 페인트 칠이 벗겨져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뚝섬선착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광진구 자양동에 거주하는 정호진(63)씨는 “한강이 서울의 자랑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처럼 무책임하게 방치할 수 있는가.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낭비”라고 지적했다. 매일 운동을 위해 이 곳을 지난다는 손백원(77)씨는 “저럴 바에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선착장 옆에 위치한 광진수난구조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관광객들이 여행책자만 보고 이 곳이 운영되는 줄 알고 왔다 헛걸음 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오늘도 한 팀이 왔다가 그냥 되돌아 갔다”고 말했다.

뚝섬선착장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뚝섬선착장의 비극은 이 곳의 리모델링을 맡았던 인테리어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2010년 9월부터 본격화했다. 뚝섬선착장의 당시 운영주였던 C&한강랜드는 2009년 말 킹스필드라는 회사에 공간을 임대했고, 2010년 9월 킹스필드가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이미 인테리어 업체들은 킹스필드와 계약해 공정률 70%수준으로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 와중에 킹스필드가 부도가 났고, 인테리어 업체들은 킹스필드로부터 아무런 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 결국 인테리어 업체들은 선착장에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고민에 빠진 C&한강랜드는 공사업자들로 구성된 유치권비상대책위원회와 미지급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실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11년 말 실사 절차를 행하지 않은 채 돌연 선착장에서 나가달라며 공사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2년 1월 C&한강랜드의 경영권이 이랜드크루즈로 넘어갔고, 이후 이랜드크루즈가 소송을 이어갔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로 지난 2월 1심에서 동부지법 민사8단독 정재희 판사는 13개 공사업체들의 유치권을 인정한다며 킹스필드가 이들에게 총 10억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킹스필드가 돈을 지급하는 게 맞지만 부도난 상태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랜드크루즈가 나서서 킹스필드를 대신에 돈을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랜드크루즈 측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소송과는 별도로 공사 업체들과 만나 금액을 조정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글ㆍ사진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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