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팀 소대장 총상 원인도 아군 오인사격으로 결론
중앙119 응급헬기 사건발생 3시간27분 뒤 도착
군 당국이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뒤 도주한 임모(22) 병장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 이상 임 병장과 접촉했으나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3일 "임 병장을 검거하기 전까지 주간 수색 및 야간 차단작전 병력이 임 병장으로 추정되는 인원과 최소한 세 차례 이상 접촉했다"며 "첫 번째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16분, 두 번째는 같은 날 오전 11시56분, 세 번째는 지난달 23일 새벽 2시13분께 각각 수색 중이던 병력과 임 병장이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접촉 간에 임 병장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훈련병이다', '피아식별 띠를 가지러 가는 길이다', '암구호를 잊어버렸다' 등으로 거짓 답변을 한 후 도주했다"며 "세 번째 접촉 때는 작전병력이 도주하는 임 병장을 향해 3발을 사격하고 추격했으나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작전부대는 예상 도주 방향과 위치를 판단해 차단선 배치를 조정하고 지상 및 항공 수색정찰을 실시해 임 병장의 작전지역 이탈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임 병장 수색작전 중 팔 관통상을 입은 수색팀 소대장은 오인사격으로 다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육군 관계자는 "당시 소대장은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초등학교 인근 야산의 나무와 수풀이 우거진 지점에 진지를 선정해 차단작전 중이었다"며 "수목으로 인해 정확한 전방관측이 제한된 상태에서 약 40여m 떨어진 민간 컨테이너 앞에서 서성거리던 임 병장 추정 인원을 발견하고 사격을 가했고, 이때 컨테이너 방향에서 날아온 실탄에 의해 관통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컨테이너와 그 인근에 설치된 민간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당시 컨테이너 주변에는 같은 중대 소속 하사 2명이 차단 작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사 2명은 '총성이 들린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사격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사격 인원은 소대장과 하사 2명으로 이들이 사격한 실탄 11발의 탄피를 수거해 확인한 결과, 모두 이들이 휴대하고 있던 잔여 실탄 로트번호와 일치했다"고 말했다.
임 병장이 지난달 21일 GOP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동안 A모 하사가 임 병장을 향해 대응사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A 하사는 임 병장의 수류탄 투척으로 파편상을 입은 후 수류탄 폭발 지점 인근에서 2발의 대응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총기난사 사건 당일 중앙119 응급헬기는 사건 발생 3시간 27분 뒤에야 도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오후 8시10분에 사건이 발생하자 22사단은 8시49분께 의무사령부에 군(軍) 응급환자지원센터에 응급헬기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후 군 응급지원센터는 9시19분에 중앙119에 응급헬기 지원을 요청했고 9시35분 중앙119로부터 지원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중앙119 응급헬기는 22사단 사령부에 11시37분에 도착했고 환자는 11시40분에 사단 사령부에 도착했다"며 "중앙119 응급헬기는 지원 가능 통보 이후 1시간이 지난 10시35분에 이륙했는데 이는 비행금지선(NFL) 지역에 대한 비행승인과 공역통제, 계기비행 협조 등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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