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등 2차 시국선언 노조 전임자 72명 복귀 거부키로
정부 엄정 대처에 대규모 징계 우려
정부의 징계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사 1만2,000여명이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재차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도한 시국선언은 세월호 참사 이후 두번째로 앞서 스승의 날인 5월15일 1차 시국선언에는 교사 1만5,853명이 참여했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대해 검찰고발 등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대규모 징계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2일 서울 서대문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후속대책 마련,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2차 시국선언에 교사 1만2,244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차 교사선언 당시 세월호 참사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으나 박근혜 정부의 후속조치는 참담한 수준이었다”며 “박 대통령은 국가 대개조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자 논문을 가로챈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는 등 개혁의 대상자들이 국민을 개조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이자, 오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상당수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선언문에서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조차 무시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모는 등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거꾸로 돌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이 없는 정부에 대해 교직사회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로 동료와 제자를 잃은 당사자인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징계로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위반 등 교사 선언의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등이 명시된 만큼 정치적 편향성이나 위법성이 발견되면 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교사 284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한편 이날 전교조는 교육부가 법외조노 판결에 따라 노조 전임자 72명에게 내린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3일까지 복귀하라는 명령은 교육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라며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한 달이 되는 19일쯤 복귀 시기 와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12일 서울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교사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투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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