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요양병원 97곳 근로기준법 ‘무시’
부산고용노동청 적발…94곳 퇴직금 등 떼먹어
부산고용노동청은 4월부터 두 달간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요양병원 146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66.4%인 97곳에서 임금, 퇴직금 등 각종 수당 7억5,587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65곳은 직원 462명의 임금이나 퇴직금 6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9곳은 야간 또는 휴일 근로수당 5,2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34개 요양병원에서는 직원 184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 휴급 수당 3,500여만원을 미지급했거나 늦게 준 것으로 밝혀졌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병원은 12곳이었으며, 91곳은 서면 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은 병원 특성상 교대제 근무 때 발생할 수 있는 휴식시간 미보장,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ㆍ감독할 예정이다.
이태희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 감독에서 적발된 법 위반은 시정 지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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