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울경 요양병원 97곳 근로기준법 ‘무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울경 요양병원 97곳 근로기준법 ‘무시’

입력
2014.07.02 15:32
0 0

부울경 요양병원 97곳 근로기준법 ‘무시’

부산고용노동청 적발…94곳 퇴직금 등 떼먹어

부산고용노동청은 4월부터 두 달간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요양병원 146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66.4%인 97곳에서 임금, 퇴직금 등 각종 수당 7억5,587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65곳은 직원 462명의 임금이나 퇴직금 6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9곳은 야간 또는 휴일 근로수당 5,2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34개 요양병원에서는 직원 184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 휴급 수당 3,500여만원을 미지급했거나 늦게 준 것으로 밝혀졌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병원은 12곳이었으며, 91곳은 서면 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은 병원 특성상 교대제 근무 때 발생할 수 있는 휴식시간 미보장,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ㆍ감독할 예정이다.

이태희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 감독에서 적발된 법 위반은 시정 지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