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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불법시위' 34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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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불법시위' 344명 입건

입력
2014.07.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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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집회, 12·7 비상시국대회 이어 '삼진아웃' 적용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월호 참사 4차 범국민촛불 행동'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노란색 대형 리본 등을 배경으로 '세월호 특별법제정' 내용이 담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월호 참사 4차 범국민촛불 행동'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노란색 대형 리본 등을 배경으로 '세월호 특별법제정' 내용이 담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열린 도심 집회에서 불법시위 사범 34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당분간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틈타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 등 범법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자체 수립한 불법시위 '삼진아웃' 제도를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기수(56)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 공무원U신문 기자 안모씨 등을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를 연 뒤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리거나 신고범위를 벗어나 청와대 등지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337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불법시위 삼진아웃 제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최근 5년 동안 2번 넘게 벌금 이상 처벌을 받았거나 기간과 관계없이 4번 이상 처벌받은 경우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기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해 12월7일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에서 적발한 시위사범 28명에게 이 제도를 적용해 최근 7명을 정식재판에 넘기고 20명은 약식기소했으며, 나머지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참가자들이 서울역광장에서 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행진하던 중 경로를 이탈해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종로 2∼3가와 청계로 2가의 교통이 마비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대한문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49명에게 삼진아웃 제도를 처음 적용해 22명을 정식기소, 18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불법시위 전과가 가장 많은 사람은 18범이었고 초범은 11명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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