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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다 풀겠다는데…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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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다 풀겠다는데…실효성 있나

입력
2014.07.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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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추진

야당 "집값 급등 부를 수도"반대

"부동산 경기 침체, 규제 탓 아닌데 LTV·DTI 완화 등 성공해도 시장 살아나기 쉽잖을 것"지적

사실 부동산 업계에 남은 규제는 이제 몇 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업계에 이젠 정부와 새누리당까지 맞장구를 치고 있다. 그 만큼 부동산 경기가 죽어있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가 규제 때문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그저 이 참에 족쇄라도 모두 벗어보자는 계산이 심산일 뿐이라는 얘기다. 실효성은 없이,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장기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살리는 일”이라며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야당은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에서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운영을 추진키로 한 데 이어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2005년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만들어진 이제는 사문화 된 제도라는 지적이 많지만, 당정은 이 제도의 폐지 혹은 탄력 운용이 얼어붙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던 사안. 실제 지난 4월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당시 임시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특히 이 법안은 2012년 9월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후 수 차례 통과를 추진했으나 번번이 야당 반대에 부딪혔다. 분양가상한제 완전 폐지를 골자로 2009년 2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까지 감안하면 5년째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현재 야당 내 분위기는 대체로 법안 개정에 부정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반기 국회에서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는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미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는 등 반대 기류가 상당하다. 국토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오히려 주택가격이 폭등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냐”며 “지금은 갈수록 악화되는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 역시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높여주면 당연히 거래가 정상화 되는데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건 거품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발상”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완화는 이 뿐이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밝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주택청약제 가점항목 수정 등까지 거론된다. 사실상 남은 규제 모두를 풀겠다는 태세다.

하지만 설사 이 같은 방안들이 국회 논의를 거쳐 현실화된다 해도 실효성을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줄 것”(홍석민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결국엔 건설사 등 공급자만 혜택을 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업계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흘러 나온다. 한 건설사 임원은 “솔직히 지금 부동산 경기 위축이 규제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사문화된 규제 몇 개 더 푼다고 시장이 확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이달 말 치러질 7.30 보궐선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 규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선거 결과에 따라 규제완화 드라이브가 주춤하거나 반대로 더 힘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때문에 민심을 예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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