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STX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3월 STX그룹 전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 변모(61ㆍ구속기소)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국세청 본청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긴 같은 해 10~11월경에도 5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해 CJ그룹의 국세청 로비 수사 당시 술과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곧 사직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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