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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102억 상당 재산 3차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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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102억 상당 재산 3차 동결

입력
2014.07.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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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일 102억원 상당의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을 동결하기 위한 기소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소 6,000억여원으로 예상되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등에 사용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이 세번째다.

이번에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시가 85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H상가 10채(426.48㎡)다. 유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에서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희(64·여·구속)씨와 김모(55·여·구속) 모래알디자인 이사 등에게 비자금을 준 뒤 측근 9명 명의로 이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유씨 차남 혁기(42)씨가 2011년 4월쯤 매입해 현재 재건축이 진행중인 역삼동 H아파트 1채(15억원 상당), 유씨가 자신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모(60·구속)씨를 통해 구원파 신도 정모(56ㆍ여ㆍ구속) 명의로 취득한 농가 주택 및 임야(6만503㎡·2억 5,000만원 상당)도 포함됐다.

또 유씨의 장남 대균(44)씨가 운영해온 서울 강남구 역삼동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사진기 7대(2,200만원 상당)도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유씨 일가가 실소유한 161억 원 상당의 부동산ㆍ차량ㆍ예금 및 비상장 주식 63만 5,080주를 1차 동결 조치했고, 213억 원 상당의 부동산ㆍ차량 및 그림ㆍ시계를 2차 동결했다.

한편 검찰은 유씨의 부인인 권윤자(71ㆍ구속)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원파 비상대책위원장인 김모(60)씨를 구속 수감했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말 구원파에 대한 일부 방송보도에 항의하기 위한 여의도 집회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당시 집회에서 단상에 올라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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