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소규모 건물 및 주택의 물탱크 청소가 이달부터 의무화로 변경됐다. 앞으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1월 개정된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소형 건축물의 물탱크 청소를 의무화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아파트 및 연면적 5,000㎡이상 대형 건축물에 설치된 물탱크만 청소를 의무화했으나 개정된 조례는 병원, 목욕탕 등 모든 건축물의 물탱크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새로 청소 의무 대상이 된 물탱크는 총 4,800여개에 달한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직접 소형 물탱크를 청소하거나 관할 구청 환경과에 신고된 저수조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하면 된다. 청소결과는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하거나 ‘청소결과 등록양식’을 내려 받아 담당 수도사업소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하지만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실효성은 의문이다. 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시는 7~8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해 해당 건축물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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