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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E1' 박봄, 4년 전 '마약밀수 혐의' 입건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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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E1' 박봄, 4년 전 '마약밀수 혐의' 입건유예

입력
2014.07.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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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그룹 2NE1 박봄.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성그룹 2NE1 박봄.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명 걸그룹 2NE1의 멤버 박봄(30·여) 씨가 4년 전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밀반입하려다가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검찰은 박씨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질병 치료 목적으로 암페타민을 들여온 정황이 확인돼 입건유예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10월 국제 특송우편을 통해 암페타민 80여정을 미국에서 밀반입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암페타민은 중추신경 흥분제로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한 합성 마약의 일종이다.

세관으로부터 적발 사실을 통보받은 검찰은 정식 내사사건으로 접수한 뒤 박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

박씨는 그러나 질병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 의약품으로 통용되는 암페타민을 들여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박씨의 미국 내 처방전과 국내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뒤 마약 복용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 내사 사건 접수 후 40여일 만인 같은 해 11월 말 박씨에 대해 입건 유예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씨가 당시 질환이 있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부터 암페타민을 복용했다"며 "미국에서는 마약류가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어 적발해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건 유예 조치를 한 데 대해서는 "비슷한 약을 한국에서 구입해 복용했는데 부작용이 심각했다고 진술했다"며 "마약 복용 목적으로 (암페타민을) 들여온 게 아니라고 판단돼 정식 입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내사사건 처리 절차 중 하나인 입건 유예는 범죄 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조치다.

한편 박씨가 속한 2NE1은 2010년 9월부터 법무부가 위촉한 법질서 캠페인 홍보대사로 활동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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