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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 배상액 檢 "소송인단 부풀려"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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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 배상액 檢 "소송인단 부풀려" 수사 착수

입력
2014.07.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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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억 사상최대 국가배상, 검찰 "배상금 5% 수수료 챙겨"

수사 대상자들은 강력 반발, 공권력 동원 배상액 축소 의도

구로공단 사진. 금천구 제공
구로공단 사진. 금천구 제공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공단 농지강탈 사건’으로 1,100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낸 피해 농민과 유족 일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소송 주도자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모집해 소송인단 규모를 부풀렸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 대상자들은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배상 규모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월 서울고법이 백모씨 등 291명에 대해 “국가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1,137억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한 구로공단 농지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주도한 한무섭(72) 구로동 명예회복추진위원회 대표 등에 대해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사건은 관할지 규정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은 국가배상 등 국가와 관련된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검찰은 농민들의 배상 소송을 일종의 ‘소송사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무섭 대표 등 일부가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앞으로 받을 배상금의 5%를 수수료로 챙기기로 했으며 변호사와 짜고 이미 토지를 매각한 사람까지 소송인단에 다수 포함시켰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법이 동원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국가 세금이 투입되는 배상금을 지급되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들이 구청 직원과 공모해 호적 등 서류를 무단 조회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소송 참여자들로부터 회비조로 돈을 걷어 사용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주에도 한 대표를 불러 소송인단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위와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했다.

구로공단 사진. 1967년 구로공단 1단지 준공을 기념해 세운 기념 조형물. 당초 정부는 재일교포 자본을 유치해 수출 중심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려 했지만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했고, 결국 대기업 업주와 제품의 내수 시장 판매를 허용했다. 금천구 제공
구로공단 사진. 1967년 구로공단 1단지 준공을 기념해 세운 기념 조형물. 당초 정부는 재일교포 자본을 유치해 수출 중심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려 했지만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했고, 결국 대기업 업주와 제품의 내수 시장 판매를 허용했다. 금천구 제공

1961년 농지를 빼앗긴 후 대법원 판결로 돌려받을 뻔했다가 검찰의 수사 압박 끝에 소를 취하했던 농민들은 50여년만에 1,100억원대의 국가 배상 판결이 나오자 이를 줄이기 위해 다시 검찰이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대표 등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5%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은 위원회 주도로 소송인단이 모두 모인 총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소송 진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지 개인이 착복하는 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변호사 선임 역시 총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선’ 자체가 없었으며 무자격자를 소송에 참여시킨 사실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소송인단도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지 누가 끌어 모은 게 아니다”라며 “확실한 혐의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검찰권을 남용한 수사로 과거에 검찰력을 동원해 소송을 강제로 포기시킨 때로 회귀하는 꼴”이라고 했다.

현재 구로공단 농지사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대법원의 상고심 진행 과정과 최종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은

1961년 박정희 정권이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일대 땅 99만㎡(30만평)을 강제수용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67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 70년 대법원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토지를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이 나서 소송사기라며 “감옥 갈래, 소송 포기할래”라며 협박해 소 취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7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해 가혹행위를 가해 위증을 강요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심권유 결정을 하자, 2010년 농민 및 유족 291명의 신청에 따라 서울고법은 소 취하를 무효로 보고 소송을 되살렸다. 서울고법은 올해 2월 역대 단일사건 국가배상으로는 최대 규모인 “1,137억여원(이자 포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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