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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해 사직” 사표 수리된 권은희 과장 심경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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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해 사직” 사표 수리된 권은희 과장 심경 밝혀

입력
2014.06.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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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축소ㆍ은폐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한 권은희(40)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이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사직한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재보선 출마설은 부인했다.

지난 20일 제출한 사직서가 처리된 이날 권 과장은 A4용지 3장 분량의 ‘경찰을 사직하며’란 제목의 글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ㆍ은폐의혹 사건 상고심이 냉정하고 차분하게 공소사실과 적용법률만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간을 갖고 시민사회활동과 변호사활동을 계획하겠다”고 덧붙여 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서 댓글사건 수사 축소의혹을 사회문제화하겠다는 뜻을 암시했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한 7ㆍ30 재보궐 선거 출마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우선 중단했던 학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서울 수서서 수사과장으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 이듬해 4월 경찰이 “정치 관여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경찰 윗선이 개입해 수사를 축소ㆍ은폐하려고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2001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05년 경정으로 특별채용된 후 9년만에 경찰을 떠났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다음은 권은희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전 수서서 수사과장) 서신 전문.

경찰을 사직하며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수서경찰서 선거상황실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인터넷에서 댓글 등을 다는 방법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날인 12일 민주통합당은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심리전단장과 김모 직원 등 심리정보국 직원 수십명이 인터넷에서 야당 내지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하였습니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선정국의 새 변수로 보고 실시간으로 보도ㆍ중계하였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 선대위 대변인, 민주통합당 선대위 상임고문, 법률지원단장 등이 직접 나서서 국정원 개입 주장 공방을 이어가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23시 18분 YTN 등 언론이 속보로 “경찰, 국정원 여직원 댓글 흔적 발견 못해”라는 소식을 보도하였고, 다음날인 17일 경찰 중간수사결과를 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과 없어”,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의 정치공작”이라고 공방을 하였고, 이틀 후인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졌습니다.

2013년 4월 19일 수서경찰서 수사팀을 이끌었던 저는 2012년 12월 16일 경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에 저희 수사팀이 국정원 여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컴퓨터의 증거분석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료를 전혀 보지 못하였으며,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서경찰서 수사팀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권한을 침해하여 중간수사결과발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축소ㆍ은폐의혹 혐의 사건입니다.

검찰이 이 혐의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하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축소ㆍ은폐의혹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파괴하고 복구를 불가능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축고ㆍ은폐의혹과 관련된 증거인멸혐의 사건입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제1심이 진행 중이고,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축소ㆍ은폐의혹 혐의 사건은 제1심, 제2심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었고,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입니다.

반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축소ㆍ은폐의혹에 대한 증거인멸혐의 사건 제1심은 디지털증거분석팀장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듯 관련 사건들이 인과의 고리를 형성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서서 수사팀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는 공소 사실에 대하여,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축소ㆍ은폐의혹 혐의 사건 제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이 선뜻 수긍이 가지 않고, 근거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다수결 논리로 사실을 판단하였고, 제2심 법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공직선거법 적용 자체를 부인하면서 상황을 외면ㆍ회피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내심의 의사를 객관적 행위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검찰에게 내심을 입증하라고 하는 궁색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축소ㆍ은폐의혹 혐의 사건 상고심이 냉정하고 차분하게 공소사실과 적용법률만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촉구하며, 수사팀 책임자로서 진실을 알려왔던 저는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사직합니다.

9년이 넘는 시간동안 경찰로서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지키며 행복하였습니다. 오늘 경찰을 사직하지만 이 역시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와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위한 것이기에 행복합니다.

한결 같이 저를 사랑하고 성원해 주신 일선 경찰동료들에게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를 드려 죄송합니다. 저의 굳은 의지를 알기에 아쉽지만 보내주시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14년 6월 30일

권은희 드림

덧붙입니다. ‘권은희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모임이 결성되어 저의 출마를 권유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저의 출마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7ㆍ30 재보선 출마에 관한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밝혔던 것처럼 저는 우선 중단했던 학업을 계속할 생각이고, 시간을 갖고 시민사회활동과 변호사활동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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