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는 불구속 기소ㆍ해결사 검사는 집행유예
에이미(32)는 졸피뎀 복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해결사 검사(37)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에이미(본명 이윤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에이미 애인으로 알려진 전씨가 의사를 공갈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에이미와 전씨는 2012년 9월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만났다. 춘천지검 검사였던 전씨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던 피의자 에이미를 수사했다.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정맥마취제로서 불면증과 피로를 해소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등 환각 효과가 있어 2011년부터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됐다. 수사 과정에서 싹튼 동정심은 애정으로 성장했고, 전씨와 에이미는 검사와 피의자 신분임에도 연인 관계를 맺었다.
전씨는 2012년과 2013년 에이미가 성형수술을 받았던 병원 원장 최씨에게 재수술하고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종용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의사에게 받은 돈 2,250만원을 전씨가 최씨에게 공갈한 결과로 인정했고, 에이미가 받았던 엉덩이 보형물 재수술 비용 700만원 가운데 재료비 480만원만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첫 수술에 관해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프로포폴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는 졸피뎀 복용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에이미가 권모(34)씨에게서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15정을 투약한 정황을 파악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에이미는 “오랫동안 불면증을 앓아왔다”면서 “불면증 치료를 위해 2008년부터 졸피뎀을 복용해왔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모발 검사 결과 에이미가 프로포폴 투약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불구속 형태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서 받은 졸피뎀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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