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던 회사의 약점을 잡아 이 업체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긴 세무공무원 출신 증권사 임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정모(53) 전 H투자증권 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 7급 출신인 정씨는 H투자증권 입사 이후인 2010년 6월, 경관조명업체 N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업무를 하다 이 회사 회장의 차명주식을 발견하자 이를 덮어주는 대가로 주식 2만주를 주당 2,000원에 매입한 혐의다. 당시 H투자증권이 N사의 주가를 주당 5,000원대로 평가한 것을 감안하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주식을 사들인 것이다.
이후 같은 해 10월 N사의 코스닥 상장이 이뤄지자 주가는 폭등했다. 상장 당일 종가는 7,800원을 기록했고, 상장 나흘째엔 1만1,800원까지 뛰었다.
정씨는 상장 직후 보유주식 절반(1만주)을 팔아 매입가의 약 4배인 7,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4월엔 N사를 상대로 나머지 1만주를 되팔기로 하고 상당액(9,47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민사소송까지 냈으나, 지난 14일 구속된 이후 취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N사 회장의 횡령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씨 관련 첩보가 입수돼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세무대 1기 졸업자인 정씨는 N사 감사로 일하던 대학동기의 소개로 이 회사의 상장 준비 업무를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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