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7일 유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금수원 상무 이석환(65)씨에 대해 범인도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의 자금관리 담당 비서 역할을 해 온 이씨는 자신 소유의 승합차에 태워 유씨를 금수원에서 전남 해남 지역 일대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가 시가 199억여원의 금수원 인근 아파트 224채를 보유한 유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유씨 일가 계열사인 에그앤씨드 대표를 맡아 회삿돈을 유씨 일가에 몰아줬다는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 수사 초기 수사팀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간 연락책 역할을 하다가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청사 임대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청사이전팀장 김모씨를 2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2013년 상가 상인들로부터 5,000만원 가량의 뒷돈을 받고 설계업체로부터 1,000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2년 보안 정보 관련 프로그램을 발주하면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해운조합 정보운영팀장 조모씨도 27일 구속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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