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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모든 체육시설도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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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모든 체육시설도 금연구역

입력
2014.06.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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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그 동안 같은 실내 여가시설임에도 PC방은 금연시설로 지정하면서, 비흡연자나 청소년들도 빈번히 이용하는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은 흡연피해 취약시설로 남겨놨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정안에는‘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외에도 체력단력장(헬스장 등),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등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포함된다. 현행 법에는 체육시설 중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만 금연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스크린골프장 등 운동을 하러 온 체육시설에서 되레 간접흡연 피해를 본다는 민원이 많았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당구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금연구역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런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작업장, 대중교통수단, 기타 공공장소 등에서 전면 금연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이 2013년 8월 발표한 ‘금연 이슈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금연구역 정책을 1년간 시행하자 전체 심장마비 발생 건수가 최대 40% 줄어들었다. 흡연장소를 금연구역으로 바꾸니 간접흡연 노출이 약 90% 이상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에선 모든 실내 작업장과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 술집, 음식점, 볼링장 등 접객업소 20곳의 분진이 84%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 금연구역 정책은 흡연자에게 금연 유도 효과를 내기도 한다. 직장 내에서 금연 정책을 펴면 흡연자 1명 당 하루 평균 3.1개비의 담배 소비를 줄이고 흡연율도 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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