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27일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37) 전 검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선 안 되는 검사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전씨의 부적절한 처신과 분별없는 행동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검사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고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도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이미 해임 처분으로 꿈과 미래 등 가지고 있던 거의 전부를 잃었다고 볼 수 있고,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자제력과 분별력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에게 에이미의 엉덩이 보형물 제거수술을 하도록 협박했다는 혐의(공갈) 일부와 최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최씨 소유 병원이 연루된 프로포폴 관련 형사사건을 알아봐줬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중징계 청구에 따라 전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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