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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의회 휴회 중 공직자 임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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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의회 휴회 중 공직자 임명' 제동

입력
2014.06.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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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26일 대통령이 의회 휴회 기간에 상원 인준을 받지 않고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 이른바 ‘휴회 중 임명’(recess appointment) 제도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초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을 임명할 때 이 제도를 적용한 것은 헌법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선 일이었다고 결정했다. 휴회 중 임명은 의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 또는 판사의 인준을 계속 지연시킬 때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이용해 상원 인준 절차를 생략하고 임명하는 제도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헌법은 대통령이 회기 내, 또는 회기와 회기 사이의 일정 기간 휴회 때 공석을 채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당시 NLRB 위원 임명은 도를 넘어선 것으로 헌법 조항에 따르더라도 휴회로 보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에 이뤄졌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임명은 상원이 공식적으로는 휴회하지는 않은 채 사흘마다 단 몇 분씩만 문을 여는 와중에 이뤄졌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일부 타격을 받게 됐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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