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를 상대로 노동자들이 낸 배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석 달 간 지속된 노동자들과 월마트 간 분쟁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남부 후난(湖南)성 창더(常德)중재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월마트를 상대로 더 많은 보상금을 청구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월마트 관계자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노동조합 간부인 황상궈는 “중재위는 노동자들이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보상을 주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쟁의는 창더(常德)에 있는 월마트가 지난 3월 폐점하면서 발생했다. 이 영업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69명의 월마트 노동자들은 “석 달 동안 적절한 보상과 영업점 폐점에 대한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같은 달 소송을 제기했다. 창더 쟁의위원회의 중재 도중 월마트 측은 지난달 말 직원 69명에게 소송 비용을 충당하겠다며 직원 1명당 3,000위안(49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노동자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소송 비용이 아니라 계약 위반 배상금”이라며 거부했다.
이번 결정이 이목을 끌었던 것은 소극적인 노동운동이 계속되는 중국에서 노동자들이 이례적으로 사법 제도를 통해 배상을 청구하고 나섰기 때문. 중국에는 유일한 합법노조인 중화전국총공회(ACFTU)가 있으나 노동자들의 조직이라기보다는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에 가까워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 노동 전문가들은 “지방 차원의 노동운동은 경제성장을 통해 지방정부의 안정성을 꾀한다는 목표 아래 회사 이익을 추구하고 노동자들의 불만을 억누르는 기업 관리자들에 의해 좌지우지 돼 왔다”고 말했다.
중국은 월마트의 성장을 이끌 핵심 시장. 하지만 월마트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식품 안전 관련 과징금을 거듭 부과 받은 데다가 중국 유통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등 만만찮은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했다. 월마트는 지난해 10월 중국 사업 개선을 위해 18개월 동안 영업점 15~30개를 폐점할 계획을 발표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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