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다른 판정]
복합연비 기준 재조사 불구 미세 검증 기준 탓 결과 상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간에 벌어진 연비검증 논란이 26일 어정쩡하게 결론이 나면서 그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검증 결과를 통해 국토부와 산업부가 각각 연비를 과장한 제조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별개로, 제조사들이 소비자를 속였다는 도덕적인 책임과 이들이 추가로 부담한 기름값 등에 대한 보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 현재 정부가 제조사에 소비자보상을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조사들의 자발적인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집단소송 등 소비자들의 강력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산업부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은 것은 서로 다른 검증 방식과 잣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 애당초 두 부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연비를 판단했다. 국토부는 복합연비(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합산)를 기준으로 오차범위를 넘기지 않으면 적합으로 판정하지만, 산업부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중 하나라도 오차를 벗어나면 부적합으로 봤다. 이에 두 부처는 이번 재검증에서 국토부의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하는 등 조건을 통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증 결과 역시 두 부처는 상이한 결론을 내놓았다. 재검증 결과 싼타페의 경우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결과 복합연비가 제작자 신고치에 비해 6.3% 낮아 오차 허용범위(5%)를 넘어섰고, 코란도스포츠는 7.1% 미달했다. 반면 산업부 조사에서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각각 4.2%와 4.5% 낮아 오차 범위 이내였다. 큰 틀의 기준을 통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미세 검증기준 탓에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있다. 이미 싼타페 소유자 3명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 당 60만원(유류비 50만원+정신적 피해보상 1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조사들의 대응에 따라선 소비자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 2012년 미국에서 연비과장 문제로 현대차 13개 모델에 대해 집단소송이 발생, 소비자 90만명에게 3억9,500만달러(4,191억원)를 보상하기로 하는 등 제조사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산업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놓은 탓에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소비자들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린 국토부의 결론을, 제조사 측에서는 적합 판정을 내놓은 산업부의 결론을 근거로 내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엇갈린 판단에 업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부처의 상이한 발표에 매우 혼란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의 대상이자 객체인 기업은 어느 결론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조건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부처간 판단기준이 다른 것은 물론 같은 부처 내에서도 서로 다른 측정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특히 회사의 입장을 향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자동차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정부로부터 아직 공식적으로 조사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대응은 결과를 분석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입자동차 업체들도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의 이중잣대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두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업체들이 정부의 상이한 발표를 핑계 삼아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기준을 강화했더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간 연비 기준이 그 만큼 느슨했다는 것이고 업체들의 소비자 배려가 부족했다는 뜻”이라며 “업체들은 정부를 비판하기보다는 자중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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