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 3차례 284명 공무원 정치적 중립에 위반"
참가자 감사ㆍ조사 안 한 전북ㆍ광주교육청에 경고도
전교조 "신념ㆍ양심 표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오늘 전교조 조퇴투쟁 예정, 교육계 일촉즉발 충돌 국면
교육부가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교사 284명 전원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전임자 복귀 명령, 사무실 폐쇄 등 후속조치 이행을 명령했던 교육부가 잇따라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교조가 27일 벌일 예정인 조합원 조퇴투쟁에 대해서도 검찰과 교육부는 집단행동에 엄정대처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교육계가 일촉즉발의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가 고발한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는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 등 총 284명이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두 차례 올렸고, 이달 12일에는 일간지 전면 광고를 통해 대국민 호소문 형식의 3차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돼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사선언 참여자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전북ㆍ광주교육청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들 교육청은 진보교육감이 재직중인 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선언 참여자 대부분이 참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부한데다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 및 조사를 끝까지 거부해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부득이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통보되면 각 시ㆍ도교육청에 교사들의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대법원이 2012년 벌금형 등 유죄 판결을 내렸던 전례가 있어 교육부는 징계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시국선언 교사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으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다음달 3일까지 전임자 복귀와 단체교섭 중단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법을 잘못 해석한 과도한 조치”라고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 당국의 잇단 강공 드라이브가 ‘진보교육감 길들이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교과과정 개편, 역사교과서 문제, 무상교육 확대 등 갖가지 교육 현안에서 기선 잡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나 시국선언 교사 등의 현안에 대해 ‘법대로’를 외치며 입장을 달리하는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실종돼 교육계가 기나긴 대치 정국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