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장윤정 돈≠모친 소유”
딸이 번 돈을 어머니가 관리했다. 그렇다면 소유권은 누구 몫일까?
법원은 어머니가 돈을 관리했더라도 소유권은 딸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가수 장윤정(34)의 어머니 육모(58)씨가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육씨는 2007년 소속사에 7억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인우프로덕션이 지금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우프로덕션은 빌린 돈은 5억 4,000만원이고 며칠 뒤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장윤정도 소속사에 빌려준 돈 5억 4,000만원을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장윤정이 어머니 마음대로 자신의 수입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육씨가 딸의 수입을 관리했지만 장윤정이 번 돈의 소유권을 가진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해서 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씨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로트 여왕으로 불렸던 장윤정은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공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돈을 관리하고 동생이 각종 사업에 뛰어들면서 장윤정이 벌어들인 돈은 사라졌다. 장윤정은 지난해 5월 방송한 SBS 힐링캠프 사전 인터뷰에서 “어느날 우연히 통장을 찍어봤더니 잔고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10억원이 찍혀 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아버지는 뇌졸증으로 쓰러졌다”고 말했다.
장윤정은 지난해 6월 KBS 도경완 아나운서와 결혼했는데, 결혼에 앞서 상견례할 때 아버지와 소속사 대표와 함께 나갔다. 장윤정은 어머니와 남동생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시집 어르신께 설명했다. 어머니 육씨와 남동생은 종합편성 채널 채널A에 출연해 “장윤정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 했다”고 주장하는 등 장윤정과 대립하고 있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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