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서 구입한 해외 패키지여행 중 리조트 관리 소홀로 수영장 등에서 다쳐도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홈쇼핑 단체 여행상품을 구입한 고객이 해외 리조트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보험사가 배상책임 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던 B씨는 자유 시간에 리조트 수영장에서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져 다쳤다. B씨는 이에 여행사에 치료비를 청구했고 여행사의 보험사는 자유 시간 중 리조트 부대시설인 수영장 이용에 대해선 여행사가 책임질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여행사 패키지상품은 숙박시설뿐 아니라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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