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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린 채 막대기로 허벅지도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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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린 채 막대기로 허벅지도 맞았어요"

입력
2014.06.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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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에서 금지한 직접 체벌도 버젓이 해 와 "체벌 없다"해명 거짓말로 장학사들 파견 진상 조사

학생의 허벅지 근육이 파열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간접체벌을 가한 서울 강서구 A고에서 직접체벌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학생의 허벅지 근육이 파열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간접체벌을 가한 서울 강서구 A고에서 직접체벌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학생의 허벅지 근육이 파열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간접체벌을 가한 서울 강서구 A고(본보 25일자 12면)에서 직접체벌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5일 이 학교 2학년 B(17)군은 “한 선생님은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해오면 책상 위에 무릎을 꿇게 하고 나무 막대기로 허벅지를 때리곤 했다”며 “6월 기말고사 전후로 더욱 체벌이 심해졌는데, 쪽지 시험을 봐서 두 개 틀리면 한 대씩 때렸다”고 토로했다.

도구나 신체 등으로 학생에게 고통을 가하는 직접체벌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금지한 행위지만 이 학교 교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1학년 C(16)군은 “숙제를 안 해올 때마다 선생님이 30㎝ 자와 매로 때렸다”고 했다. 같은 학년 D(16)군도 “학년부장 선생님은 지각할 때마다 손바닥으로 등을 때렸는데 여러 번 지각한 학생일수록 세게 맞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직접체벌은 없었다’는 학교측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학교 관계자는 24일 기자에게 “우리 학교에서는 체벌을 안 한다. 가벼운 체벌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적은 없다”고 말했었다.

서울시교육청이 2012년 1월 공포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토끼뜀, 오리걸음 등 간접체벌도 금지하고 있지만 이 학교에서는 전혀 효력이 없었다. 2학년 E(17)군은 “간접체벌은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심하게는 15분 넘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받아야 했다”고 털어놨다.

F(16)군도 “체육시간에는 주로 오리걸음이나 토끼뜀 등의 체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생의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는 가혹한 얼차려를 시킨 수학교사 G(29)씨조차 “말로 잘 안 되면 선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참고를 했다”고 말해 교사들이 공공연히 간접체벌을 해왔음을 인정했다.

체벌이 일상화한 분위기여서 학생들은 “선생님이 때리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당연시할 정도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교사들이 학생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제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학생들이 저항을 못한다”며 “체벌은 교도소나 군대에서도 금지하는데 가장 자유로워야 할 학교에서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의 보도 후 장학사 2명을 A고에 급파, 진상 파악에 나선 강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체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교사 징계,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방법 등을 학교 관계자들에게 알려주고 사건보고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다만 추가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가 있다면 판단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내달 1일 취임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측은 시교육청 담당 장학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다. 교육감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교육현장의 체벌 현황 등을 파악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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