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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주원인은 조종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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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주원인은 조종사 과실"

입력
2014.06.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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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노선 최장 90일 정지될 듯

지난해 7월 6일 일어난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 사고의 주 원인이 “조종사의 과실”이라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최종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지만, 장기간 운항정지를 비롯해 이미지 하락과 함께 대규모 소송전에 맞닥뜨릴 것으로 보인다.

NTSB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본부에서 위원회를 열고 “항공기 하강 중 조종사 과실, 속도에 대한 적절한 관찰 부족, 회항 판단 지연”을 사고 추정 이유로 가장 먼저 꼽았다. 또 “오토스로틀(자동 엔진출력 조정장치)이나 자동조종장치의 복잡성, 보잉사의 매뉴얼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훈련 과정에 이런 복잡성이 부적절하게 기록되거나 적용된 점도 원인”이라고 밝혔다.

하트 NTSB 위원장 대행은 회의 후 “조종사는 항상 항공기를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며 조종사 책임에 무게를 실었으며 “자동화 장치들이 어떻게 기능하도록 디자인됐는지 조종사들이 이해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종사들이 자동조종장치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NTSB는 “B777의 오토스트롤(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등 자동조종장치와 관련 매뉴얼이 복잡하다 보니 조종사 훈련 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며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NTSB는 항공기의 오토스로틀과 자동조종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이 같은 개선권고 사항이 유사 사고 재발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잉은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사고기의 자동비행장치가 사고 요인에 포함됐다는 NTSB의 발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NTSB 최종보고서는 7월말께 나올 것으로 보이며 국토교통부는 직후 자체 사고 결과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인데,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60일~90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거액의 배상 소송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보잉 777-200ER 기종인 사고 아시아나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뒤 크게 파손됐다. 이 사고로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중 승객 3명이 숨졌고 180여명이 부상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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