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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농민, 곡성군에 700억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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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농민, 곡성군에 700억대 소송

입력
2014.06.2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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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가꾸기 사업으로 산양삼밭 망쳐 놨다”… 군 “턱없는 액수”맞서

전남 곡성군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임야 소유주의 허락 없이 벌목작업을 하다가 산양삼 재배지를 훼손시켜 7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곡성군은 재배업자가 터무니없이 거액을 요구한다고 맞서 피해액 산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월 오곡면 봉조리 일대 야산에 대해 숲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대대적인 벌목작업을 벌였다. 해당 임야는 H영농 업체 등이 지난 2007년 9월 곡성군으로부터 산양삼 재배허가를 받은 곳이다. 당시 산양삼 재배는 곡성군 권장사업으로 진행됐으며 H영농 등은 군 보조금을 받아 임야 약 15ha에 산양삼 씨앗 200만개를 파종했다.

그러나 군은 임야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에 산양삼 재배밭을 일방적으로 포함시킨 뒤 벌목작업을 벌여 산양삼이 고사하거나 상당수가 훼손됐다.

H영농 등 재배업자들은 자체적인 감정결과 고사되거나 훼손된 산양삼은 25㎡당 평균 61개로 전체 면적 15만㎡에 약 36만여개의 7년산 산양삼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산양삼은 지난 2012년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 산양삼 전시회에서 7년근 한 뿌리당 가격이 21만원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기준으로 산정된 피해액은 768억원에 달한다.

재배업자들은 군의 황당 행정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피해액 일부인 4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우선 청구했으며 가집행 결과를 받아 나머지 피해액도 추후 청구할 방침이다.

H영농 관계자는 “산양삼은 나무가 울창하고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특성 때문에 재배가 까다롭다”며 “군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7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산삼 밭을 모두 망쳐놨는데도 뚜렷한 보상대책이 없어 소송을 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곡성군은 벌목작업 과정에서 행정적 실수는 일부 인정했으나 터무니없는 피해금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에 산양삼이 재배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임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업이 진행돼 일부 산양삼 재배지가 훼손된 것은 잘못”이라며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숲 가꾸기 사업의 당초 계획에는 15ha가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작업은 3ha 정도만 이뤄져 재배업자들이 주장하는 700억대 손해액은 잘못 산정된 것으로 피해면적과 피해액 등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합당하게 산정하겠다” 해명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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