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25일 철도공사와 관련해 특정 납품업체에 유리한 감사결과를 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감사원 감사관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기관급인 김씨는 감사원 본원에 근무하던 2012년 감사원의 철도감사에서 P사가 납품한 경부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의 성능문제를 지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쟁업체인 AVT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감사원이 P사 제품을 교체하라고 요구한 뒤 AVT는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를 비롯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각종 철로공사에서 사실상 레일체결장치를 독점 납품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철도시설공단과 AVT 등과 함께 김씨가 현재 근무하는 수원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 24일 김씨를 체포 조사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국립철도고 출신으로 철도 관련 감사 업무를 맡으며 업체들과 친분을 쌓아 왔다. 검찰은 AVT가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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