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근저당 설정에도 "친구에 명의 빌려줬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 주무장관으로서 자질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91년 6월 1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410-22번지의 A빌라로 전입해 같은 해 11월까지 거주했다. 폐쇄등기부등본에는 전입 직전인 5월 22일 정 후보자가 이 빌라를 매입해 다음해 11월 3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90년 9월부터 부인과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정 후보자는 당시 본인만 이 빌라로 전입했다. 정 후보자 가족들은 같은 해 10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아파트로 전입했고, 정 후보자는 한 달쯤 뒤에 합류했다.
정 후보자가 5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혼자 전입한 것에 대해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위장 전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91년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던 때라 특별히 홀로 거주지를 옮길 이유가 없었고 당시 망원동 일대에 빌라 신축 등 개발 붐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져 정황상 부동산 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당시 거절할 수 없는 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다”고 위장 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빌라는 신축된 3층 다세대주택으로 23.76㎡(7.2평)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거절할 수 없는 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다고 했지만,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채무자를 자청하며 두 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해 준 것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주무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논란을 야기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91년 7월 4일과 10월 28일 정 후보자를 채무자로 근저당이 설정됐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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