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5일 수원대 사학비리 비호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 의원이 2013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압력ㆍ로비를 벌였음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김 의원의 딸이 그 대가로 수원대에 뇌물성 특혜를 받아 전임교원에 임용됐다는 의혹도 상당한 설득력과 구체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딸인 김모(32)씨는 수원대 시간강사로 재직하다 국감 직전이었던 지난해 9월 수원대 최연소 조교수로 채용됐다. 참여연대는 당시 교수 채용이 예정에 없었고, 급하게 임용 일정이 진행된 점 등을 들어 이 총장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무산과 연관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KBS 시사보도프로그램인 ‘추적 60분’은 이달 7일 방송된 ‘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 편에서 김 의원의 국감 외압 의혹 등을 제기했다. 보도 이후 김 의원은 “딸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수로 채용된 것”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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