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 90여종으로 확대
이르면 연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영화관이나 게임방, 골프연습장 등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바꿀 수 있는 업종 범위를 기존 30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71년 그린벨트가 처음 지정된 이후 사회ㆍ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 온 주민들의 불편을 일부 해소하는 동시에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화관 음악당 비디오 감상실 같은 공연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미술관, 박물관, 목욕탕, 노인ㆍ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입는 대상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12만동 가운데, 공장 박물관 미술관 등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 7만2,000동(60%)이다. 이 건물들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세워지거나, 수십 년 간 관련 법 완화 과정에서 조금씩 들어섰다 재차 규정이 강화되며 더 이상 신축이 불가능해진 것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기존 건물들은 유흥주점이나 숙박시설, 공장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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