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그린벨트 건축물, 영화관으로 바꿔볼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그린벨트 건축물, 영화관으로 바꿔볼까

입력
2014.06.25 16:35
0 0

용도 변경 90여종으로 확대

이르면 연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영화관이나 게임방, 골프연습장 등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바꿀 수 있는 업종 범위를 기존 30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71년 그린벨트가 처음 지정된 이후 사회ㆍ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 온 주민들의 불편을 일부 해소하는 동시에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화관 음악당 비디오 감상실 같은 공연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미술관, 박물관, 목욕탕, 노인ㆍ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입는 대상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12만동 가운데, 공장 박물관 미술관 등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 7만2,000동(60%)이다. 이 건물들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세워지거나, 수십 년 간 관련 법 완화 과정에서 조금씩 들어섰다 재차 규정이 강화되며 더 이상 신축이 불가능해진 것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기존 건물들은 유흥주점이나 숙박시설, 공장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