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올해 2월7일 출범 이래 불법 대부 광고물 1만6,219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시단은 이 중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13건에 대해 경찰청ㆍ통신사 협조를 받아 신속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고, 등록업체이지만 대부업법을 위반해 광고한 102곳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감시단은 이와 별도로 인터넷상에 예금통장이나 개인정보 매매, 사기대출 광고물 1,724건을 적발, 이 중 1,276건에 대해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 및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도 통보했다.
감시단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이로 인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금감원이 11개 금융협회 및 시민들과 함께 발족한 기구로, 현재 시민감시단 56명과 금감원 감시반 10명 등 66명이 활동 중이다. 금감원은 “감시단 활동으로 길거리 전단지 배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다”며 “앞으로 신용카드깡,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도 중점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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