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대기오염업체 적발
사상ㆍ사하구 19개 업체, 전기료 아끼려 물 분사 모터 가동 않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사상·사하구 공장밀집지역 내 대기오염 배출업체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등을 위반한 19곳을 적발·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는 도금시설 등에서 발생한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송풍기로 세정집진시설에 보내 물을 분사해 유독가스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후 깨끗한 공기만 대기 중으로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업체 19곳은 송풍기는 돌리면서 물을 분사하는 모터를 가동하지 않았거나 아예 송풍기와 물을 분사하는 모터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조업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해 온 것은 세정식 집진시설의 모터를 가동하면 유독가스를 함유한 폐수가 발생함에 따라 폐수 위탁처리비용 및 전기세 월 100만원 정도를 줄이기 위해 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하구 A염색업체의 경우 공정 중에 발생하는 폐염색액과 세척폐수를 폐수저장시설에 저장했다가 위탁 처리해야 하는 데도 대표자와 종업원이 공모해 폐수를 저장하는 지하 저장탱크에서 옥상에 설치된 폐수무단방류용 저장탱크로 폐수를 보낸 후 하수도로 최근 2년간 2,821㎥의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일 무단방류한 폐수는 3㎥로 오염도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130㎎/ℓ)보다 31배나 초과한 4,100㎎/ℓ나 검출됐다.
특히 이 업체는 폐수무단방류용 저장탱크를 비상용 폐수저장탱크로 위장해 교묘히 단속을 피해 왔으며 그동안 단속에 대비해 일정량의 폐수는 정상적으로 위탁 처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단밀집지역 등 환경 취약지역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펼쳐 나가는 등 시민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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