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혐의가 무죄가 날 것에 대비해 더 가벼운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음에도 기존 혐의만으로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양모(44)씨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A씨와 시비가 붙은 끝에 칼로 A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차 공판을 앞두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바꾸고, 이것이 무죄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상해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에 국한해 설명했고, 배심원들은 유죄 5명, 무죄 4명의 근소한 다수결로 유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 진행이 유씨에게 살인미수 혐의 무죄, 폭처법상 흉기상해 혐의 유죄로 보다 가볍게 처벌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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