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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주택임대 소득자, 건보료 면제는 시대역행"

입력
2014.06.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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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만원 이하 면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어긋" 정부에 비판 목소리 "직장·자영업자 등과 형평성 문제도 가중시켜"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건강보험 피부양자에게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정부의‘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2월 26일 발표)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가중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론화 단계인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선안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임대차 정책은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물리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발제자인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는 사업 및 임대소득이 1원만 있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ㆍ임대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건보료를 내야 하는 현행 제도와 비교해도 형평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연봉 1,8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연간 53만9,040원, 사업소득 2,0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164만원을 건보료로 내지만, 임대소득 2,000만원인 피부양자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상가ㆍ오피스텔 임대소득자가 임대소득 1원만 있어도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해도 불공평하다.

건보료는 일종의 준조세인데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도 어긋난다. 최 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에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높아졌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주택임대소득에 건보료를 면제해 무임승차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사회복지제도의 왜곡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현재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극히 낮은 만큼 이를 높이기 위해 과도기에는 건보료 면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임대소득에도 소득세나 건보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나 임대소득 신고가 활성화된 후 부과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전ㆍ월세 가구는 700만세대가 넘지만 임대소득 신고는 7만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관계자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은 3년 뒤 추진하기로 돼있다”며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선, 임대 활성화 정책 등 여러 정책 목표들을 적절히 검토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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