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제기… "OECD에 노동감시국 지정 재개 요청"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7일 벌이기로 한 조퇴투쟁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방침을 밝히며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전교조도 23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교육부 후속조치 이행 및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조합원 조퇴투쟁 등 전교조의 대정부 총력투쟁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돼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퇴 투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에 위반돼 참여도에 따라 경징계부터 파면ㆍ해임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교육국장들은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법외노조 및 후속조치에 대해 질문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국장은 없었다”며 “다만 전임자 복귀는 법에 정해진 것이어서 진보교육감 당선인들도 징계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는 있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날 전교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노동감시국 지정 재개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OECD 회원국 가입 신청 당시 ‘한국이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국가가 반대하자 이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특별 노동감시국으로 지정 받은 뒤 회원국으로 승인 받았다. 이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각각 1999년과 2004년 합법화되면서 우리나라는 2007년 노동감시국에서 해제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OECD에 노동감시국 지정 재개와 세계노동기구(ILO) 사무총장 공식방문 등을 요청, 법외노조화의 부당성을 전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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