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대정부투쟁으로 맞서기로 결의했다. 교육부의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조치를 거부하고 단식농성 지속, 조퇴집회 개최, 시국선언 등의 방법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키로 한 교육부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21일 경기 평택시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투쟁계획과 투쟁성금 모금안을 만장일치로 심의ㆍ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3일 오전에는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는 내달 3일까지 노조 전임자들의 전원 복귀 등을 요구한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거부키로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임자 모두 복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정했으며, 사무실 임대료 투쟁 사업비 등 전교조 탄압저지를 위해 모두 50억원의 투쟁기금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오는 27일에는 법원의 판결과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저항의지를 표출하는 차원의 전국적인 조퇴투쟁을 개최키로 했다. 전교조가 조퇴투쟁을 공식 의결한 것은 ‘교원평가제 법제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2006년 이후 8년 만이다. 전교는 또 내달 2일과 12일에 각각 교사시국선언과 전국교사대회 등을 개최해 대정부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 역시 동맹파업 추진을 포함한 연대투쟁 방침을 밝혀 전교조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같은 방침에 교육부는 강경 대응하고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3일 예정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 전임자 복귀 등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포함해 전교조의 조퇴투쟁에 대해서도 엄단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06년 10월 전교조의 조퇴투쟁 당시에도 교육부는 이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투쟁에 참여한 300여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린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퇴투쟁은 교사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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