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특수성이 헌법적인 가치인 노조 자주성 앞설 수 없어"
19일 서울행정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법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에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내는 근거가 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해고된 교원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정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주는 조항이다. 과거 사용자 측의 위장 가입을 막기 위해 노조원의 자격을 엄격히 한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전교조가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지 않아야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유지된다고 봤고,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노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주성과 독립성 유지가 노조의 단결권 보호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학계는 교원의 특수성이 헌법적 가치인 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에 앞설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노조는 자주권을 보장하는 것에서 설립 근거를 갖는다”며 “조합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특히 해고자의 경우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조합이 결정하는 것도 자주권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도 “조합원의 자격이나 범위는 원칙적으로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게 국제적인 기준이자 관행”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것은 일반적인 가치보다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사라는 이유로 이를 축소하는 것은 충분히 위헌 여부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로서의 단결권보다 학생들의 학습받을 권리를 우선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비교형량이 과연 비교 가능한 대상이냐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장진영 변호사(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해당 법 조항이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해 학습권과 단결권을 비교하기에는 무리”라며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원노조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전교조만 해직자를 배제하라고 하는 것은 전국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언론노조 등 초기업 단위 노조(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의 경우 해직자와 구직자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적 판단으로는 전교조는 직종별 노조이고 산별노조와는 조건이 달라 해당 법규를 위헌으로 보기 힘들다”면서도 “위헌성을 다툴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법규는 과거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보호요건인데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미 지난해 10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아직까지 변론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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