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후 교육계가 일대 혼전에 빠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대정부 투쟁을, 보수 단체는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유보하겠다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800여 시민ㆍ노동단체로 구성된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전국행동)’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설립취소 1심 판결을 “군사독재정권 시대로의 회기며 우리사회의 퇴보를 선언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설립취소를 해결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부터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까지 다양한 참여단체들의 힘을 모아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보수 단체 역시 대응에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13개 지역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인들이 법외노조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본보 20일자 3면)에 반발하는 것이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감 당선인들의 ‘전교조 존중 입장’을 “민의를 외면한 교육감 권력의 횡포” “전교조 감싸기”라고 비판하며 “법 준수와 법원 판결 존중을 촉구하는 교총의 요구를 외면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불복종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전교조에 전임자 복귀,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단 등 후속조치를 발표했으나 많은 교육감 당선인들이 “대법원 판결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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