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침몰 참사는 선원들의 운항 잘못이 더 크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무리한 증개축과 화물 과적 등을 부추긴 선사 측에 책임을 돌렸던 선원들과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선박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ㆍ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2) 청해진해운 대표 등 임직원 5명은 20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 대표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과도한 증개축과 화물과적, 부실 고박 등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세월호가 침몰했고 많은 승객들이 사망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어 (업무상과실과 승객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사의 중과실이 드러나면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화물영업팀 김모(46) 차장의 변호인도 “과적과 부실 고박 등으로 배가 침몰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승객들의 사망 원인이 검찰이 기소한 것처럼 일부 선원들의 살인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부실 고박 등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제3자(선원들) 행위에 의해 단절되는 것 아니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직원들도 “화물을 무조건 많이 실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부실 고박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등의 주장을 내며 책임을 회피했다.
앞서 지난 10일과 17일 두 차례 열린 이준석(68) 선장 등 선박직 선원 1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대부분 선원들은 “김 대표 등 임직원들의 과도한 증개축과 과적, 부실 고박 등의 잘못으로 세월호가 침몰했다”며 선사 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재판부는 침몰 원인과 관련해 기소된 세월호 원래 선장,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4일 연 뒤 청해진 임직원 사건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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